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시장은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4.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8.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000600조 손실보상 기준 등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000700조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기각ㆍ각하) 통지서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001300조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400조 소송 지원
시장은 소방활동 중 손실이 발생하여 소방대에 속한 사람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