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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수질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수계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1.9.>

제000500조 예비비

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602조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제000700조

삭제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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