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또는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4.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중인 시보임용예정자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및 결정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인천광역시장(葬)
소방관서장(葬)
가족장(葬)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소방관서장(葬)은 장례식을 주관하는 소방관서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식의 주관자
인천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장례비용 지원범위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집행위원회
장례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葬)의 경우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기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