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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01-12> 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번호와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을 내장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인증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요일의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승용차요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3-10-02>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000500조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대상 및 방법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ㆍ국가유공자등록차량, 유아동승ㆍ임산부승용차, 긴급, 보도용, 외교용, 군용, 경호, 화물, 특수차량,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용차요일제 운용시간은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부착ㆍ운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 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 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000600조 운휴일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대행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제000800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4.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주차장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 점수 부여 5.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미참여차량 등의 제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ㆍ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탈퇴 신청 등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할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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