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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시민 참여 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민 참여"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를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주식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와 시민 또는 협동조합이 투자, 설치, 소유·임대 및 운영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거나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8.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에너지공동체"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 절약ㆍ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3.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 또는 군ㆍ구, 공공기관,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해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5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추진 방안

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ㆍ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계획, 정책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시범지구 조성

1

시장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지구를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 지원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확대 사업

2

친환경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

5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6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7

시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 조성사업

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1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지원사업

2

건물지원사업

3

확대기반조성사업

4

융ㆍ복합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시민 참여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 장소,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ㆍ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시민 체감형 시책사업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 제공

3

시 및 군ㆍ구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료구축

4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ㆍ보수 필요성 검토

5

시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제공

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및 발전사업자(발전설비용량이 3㎿ 이하)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의 경우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준에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고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001300조 기업 유치 등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시에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환경보전

1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0015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공공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 발전사업 관련 인가ㆍ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 2. 시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의 이용 3. 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ㆍ참여 4.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6.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의 생산 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001800조 민관협의회

1

시장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민관협의회는 시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1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이하 "해상풍력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2

해상풍력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3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해상풍력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해상풍력 협의회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에너지 관련 부서 실ㆍ국장

2

시 수산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시 섬지역 개발ㆍ지원 또는 해양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사업 관련 지역 주민ㆍ어업인 및 송ㆍ변전시설 주변 주민 등 이해관계자

6

풍력, 환경, 수산, 갈등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6

해상풍력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교육ㆍ홍보 및 포상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또는 군ㆍ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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