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16-11-14]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4.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신설 2019-04-17> 5. 기타 수입금[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6.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11.9.>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 2016-11-14>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1.9.>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9.>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11.9.>
제000802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11.9.]
제0008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 2016-11-14>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