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라 함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기타 구청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1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5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7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총괄부서의 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6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3

그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한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연직 위원 수와 위촉직 위원 수를 합한 공무원 수가 해당위원회 위원 전체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4분의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제000800조 위원회관계자의 청렴서약서 등 제출

심사위원,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명단의 공개

구청장은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10조의 제척 및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1200조 용역ㆍ공사 참여금지

위원회 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ㆍ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2

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장의 승인 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1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사항을 평가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 운영 보고

구청장은 위원회 현황과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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