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400조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지원 등
·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관리 및 운영 등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