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비원에게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