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면개정 2007.11.26, 2016.12.26.>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전면개정 2007.11.26, 2016.12.26.> <개정 2019.12.31.>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2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1.26,2015.8. 10. 2019.12.31.>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07.11.26, 개정 2015.8.10>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신설 2007.11.26, 개정 2015.8.10>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07.11.26, 개정2015.8.10>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신설 2007.11.26> <개정 2019.12.31.> 5. 구 소속 공무원 <신설 2007.11.26>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면개정 2007.11.26, 개정 2015.8.10>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전면개정 2007.11.26, 개정 2015.8.10, 2016.12.26.>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6>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6>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6>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6>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26>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신설 2007.11.26><개정 2019.12.31.> 8.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10〉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26>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26, 2015. 8. 10., 2019.12.31.>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12.31.>

2

간사는 주택관리과장, 서기는 주택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4.8.17.,2020.10.5.>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 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6, 2015.8.10, 2016.12.26., 2019.12.31.>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9.12.31.>

3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6., 2019.12.31.>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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