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4. 지원우선순위 및 지원결정 금액<본호신설 2013.11.5>
제0003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5.6.9〉 1.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외한다)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은 제외) <개정 2024. 8. 29.>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단서삭제 2013.11.5> 7.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000400조 사업의 조사 선정
주택과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4. 1. 8.>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9>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주체(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3.27>>
제000500조 지원금 교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6,2015.6.5>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