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600조 대상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업무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업무 신청방법, 지원결정 및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역 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0009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자료의 요구 등
구청장 및 자문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 조합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계자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