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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0003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1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2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600조 대상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업무

1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5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지원업무 신청방법, 지원결정 및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지역 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0009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5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자료의 요구 등

구청장 및 자문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 조합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계자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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