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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2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21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2200조 지속 가능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구민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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