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7.>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라 함은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020.9.7.>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9.7.>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 등

1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7.>

3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1.1>

제000500조 안건의 상정

1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000600조 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출석 등

1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진행 등

1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2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7.>

제000900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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