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민의 권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의 위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0008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 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