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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주민의 권리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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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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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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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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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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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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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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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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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의 위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 홍보 사업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사업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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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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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위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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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3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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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 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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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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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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