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12, 2017.3.31., 2019.12.31.>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개정 2010.7.12]
제000700조
<삭제 2010.7.12.>
제000800조
<삭제 2010.7.1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회계 공무원)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2.31.>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001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