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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12, 2017.3.31., 2019.12.31.>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개정 2010.7.12]

제000700조

<삭제 2010.7.12.>

제000800조

<삭제 2010.7.1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회계 공무원)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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