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 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18., 2019.12.31.>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 1 1. 9.> 3. "자전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자전거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6. "주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 1 1. 9.>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4.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신설 2020. 1 1. 9.> 5.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 9.>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2.31., 2020. 1 1. 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20. 1 1. 9.> 2.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19.12.31.>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9.12.31.>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신설 2020. 1 1. 9.> 5.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신설 2020. 1 1. 9.>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1.3.3>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9.12.31.>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2019.12.31.>
인천광역시 활성화계획과 연계방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투자 우선순위 분석 및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비 조달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9.12.3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000600조
삭제 <2011.3.3>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 1 1. 9.>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의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10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주민자전거의 이용료는 구청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요금 변경시에도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2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0014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0015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개정 2011.3.3>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 2019.12.31.>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 2019.12.31.>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제001600조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단순 정비 노무 및 소액의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제0017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제0018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9.12.31.>
제0019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9.12.31.>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제002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업무 담당 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29, 2013.2.28., 2019.9.18.,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명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및 연수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1.3.3〕
제0022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6.12.26.>
제002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3.3〕
제002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제002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 <개정 2019.12.31.>
제002600조 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
제002700조 자전거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범위, 보상범위,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 9.]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