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전문개정 2008.12.29]
제0003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 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제0004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4.,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