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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5.8.10., 2020.10.5.>

제000200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 운영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제000300조

〈삭제 2015. 8.10〉

제000400조

〈삭제 2015. 8.10〉

제0005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개정 2015. 8.1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0.10.5.>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3/4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2.6.4>

제000800조 수당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0. 1 1. 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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