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구청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관용차량(차량 전면에 관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3.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사 초청대상 등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관련 부서로부터 주차요금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에 한함) <개정 2021. 7. 12.> 4. 민원처리 중 불가피한 상황발생, 귀책사유가 공적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관련부서로부터 주차요금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차량에 한함)<개정 2020.3.16> 5.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 참여 차량 <신설 2023. 2. 13.>[제목 개정 2021. 7. 12.]
제000402조 정기차량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의회 포함)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정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정기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13.]
제000500조 주차요금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이후부터 최초 30분(1구획당)까지 기본요금 600원에 매 15분 초과 시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정기차량의 1일 주차요금은 1,4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13.>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삭제 < 2023. 2. 13.>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관리수탁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인식된 차량 주차일수를 확인하여 매월 부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다음 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시간 중 주차한 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900조 징수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96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관계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다.<삭제,
항에서 이동 2020.3.16.>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대한 손해배상은「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개정 2020.3.16.>
제001300조 주차의 제한 등
구청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400조 감독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