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ㆍ입주자관리ㆍ퇴거요건ㆍ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가"란 영구임대주택의 준공 입주 후 기간만료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임대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1>
제000400조 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21> 1. 수급자 2. 국가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하며,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항에 의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신청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입주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대기자 선정 등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입주시키는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원활하게 공급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입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기자를 포함한 인원을 모집하여 공가 발생 시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계약 등
관리주체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 법규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계약체결 상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입주자 관리
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임대주택법령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할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입주자의 해당 주택에의 주민등록 전출입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요청 받은 군수·구청장은 자료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에게 무주택 기준, 소득기준, 자산 기준 등 임대차계약 유지에 필요한 주요 내용 및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부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퇴거 등 조치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간 전에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되었을 때. 다만,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때에는 관리주체는 계약기간 만료 후부터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입주한 자와 같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수준에 달할 때까지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입주하게 된 때
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토록 조치하고 전대인을 「임대주택법」 제4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그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택의 유지보수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때 종전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 내부의 도배를 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노후·파손 하자발생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치를 증대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비 보전
관리주체는 단지 내에 건설하는 상가의 임대보증금 예치이자 및 임대료 수익에서 건물의 특별수선충당금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관리비를 보전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회복지관 건물의 인계
사업주체는 사회복지관 건물의 준공 즉시 사회복지관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