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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1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4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6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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