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이하 "외국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권"이라 함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한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문화권을 말한다. 2. "외국어마을"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어권 문화체험이 가능한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외국어마을 기준
외국어마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대상사업
외국어마을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외국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외국어마을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외국어마을 참가자의 수급 및 관리 지도감독 4. 외국어마을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5. 외국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6. 기타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000600조 위탁기간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탁자 선정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건 구비여부(시설과 장비 수준 등)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000800조 경비의 지원 및 반납
시장은 시민들이 외국어 마을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마을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때
제0009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마을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외국어마을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외국어마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당기간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이나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001200조 보고 및 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외국어마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