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09-10-0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21> 1. "시설"이라 함은 생활관, 교육시설(강당, 강의실), 체육시설(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의 시기

시설은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평일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08-11-24>

제000400조 사용의 허가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4>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재개발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24>

제000500조 사용의 제한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2009-10-05> <개정 2024.2.23.>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08-11-24, 2009-10-05> 3. 사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종교행사 또는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 허용되지 않는 발언 및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기타 공익 및 교육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18-10-08>

제000600조 허가의 취소 등

1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1-24, 2009-10-05, 2022.12.30.>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재개발원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4>

제000700조 사용료

1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2.>

1

생활관 1실 1박 : 입실 시간부터 다음날 오전 12:00까지

2

체육시설 사용시간 : 08:00 ~ 17:00다만, 행사의 규모 및 성격상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10-08>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부터 4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개정 2025.3.12.>

제000800조 사용료의 감면

1

인재개발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0-05]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8-10-08> 1.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18-10-08>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개정 2018-10-08>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미반환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료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신설 2018-10-08>

제00110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인재개발원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24>

제001200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인재개발원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4>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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