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목표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3.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감량 목표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소각 및 매립 감량 목표량을 설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 사업을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000800조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시장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시장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한다.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용 건설공사 이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적제출
제001300조 자원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원순환 운영방향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정책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업무 과장이 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2100조 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시민 등에게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2200조 포상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