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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인천광역시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2.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제000500조 예산지원

시장은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독

1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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