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및 회원 3. 시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ㆍ토론회 개최계획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ㆍ예산학교 등의 운영계획

4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000500조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검토 및 심의. 이 경우,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검토한다. 2.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 제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4.11.11.][종전 제6조제6조의2로 이동 <2024.11.11.>]

제000602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1조의 분과위원장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개정 2024.11.11.>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합계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1.>

1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업무분야별 주민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2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15개 이내로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5

분과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6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1명은 분과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회의록

1

시장은 총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예산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포상 등

1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