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09-01-12>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삭제 2015-12-28>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제000300조
<삭제 2016-09-26>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삭제 1998-05-11>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제0004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07-06-18, 2012-11-19, 2013-05-27, 2014-10-31, 2015-09-30, 2015-12-28, 2022.4.21., 2022.12.30., 2023.2.20., 2023.11.9., 2024.12.30., 2025.9.2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18-02-26> <개정 2019-07-17>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07-17>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5-07-27>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 2014-10-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07-06-18>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07-06-18>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4-10-31>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02-26>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0006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거부 금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3-05-27>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제000701조 제7조의2로 이동 1998-05-11
제000702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개정 2015-12-28>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02]
제00090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0011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삭제 1999-08-16>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13-05-27, 2014-10-31, 2015-12-28>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2조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12.10.2., 제목개정 2023.9.27.]
제001203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본조신설 2015-05-26 조례 제5510호]
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잘 보이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204조
삭제 <2023.9.27.>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등) <삭제 1995-01-01>
제0014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5.9.29.>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07-27>
제0014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22.12.3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삭제 2013-05-27>
<삭제 2014-10-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06-08]
제001403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ㆍ관리
제001404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4조로 이동]
제001500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27, 2016-09-26>
배려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2., 개정 2023.9.27.>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09-26>, <개정 2025.9.29.>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삭제 1997-01-20>
제001700조
<삭제 2016-09-26>
제001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01-01-08>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예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예외) <삭제 1995-01-0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그 보조금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01-08] <개정 2006-01-02> <개정 2009-1-12>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002102조 융자 등
(융자 등)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103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002200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비율은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로 하며, 보통세 징수액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10-02][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10-02]
제4장 보 칙
제0023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9-01-12, 개정 2009-11-09, 개정 2014-10-31>
제002400조
삭제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