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소음저감을 위한 급ㆍ배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을 따른다.[본조신설 2019.11.7.]
제0003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10-02][제4조의2에서 이동 2014-05-26]
제0004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5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6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7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8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9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11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12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