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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1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해당 자치구·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일반분양물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우선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평균 1:1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이 경우의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없이 총 일반분양주택의 청약자 수/총 일반분양주택의 공급호수로 한다.

3

제2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간을 제외한 2년 이내에 주택이 미공급된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로 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3-10-02][제4조의2에서 이동 2014-05-26]

제0004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5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6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7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8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09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11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제001200조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조례 제6033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삭제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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