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2021.10.1.>
제000200조
<삭제 2016.12.26.>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개정 2007.07.30, 2015.11.2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07.07.30, 2015.11.23.>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9. 2. 18., 2022. 9. 23.>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6.12.2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3.>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26.>
제0005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2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07.30>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07.10, 2007.07.30>
제000800조
<삭제 2016.12.26.>
제000802조
< 삭제 2016.12.26.>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신청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2016.12.26., 2021.10.1.>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제0011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5.30., 2021.10.1., 2022.5.18.> [제목개정 2021.10.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