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실시 결정

1

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0500조 감사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반의 편성

1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 및 반원은 공동주택 관리 부서 소속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은 1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감사 실시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4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1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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