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수립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代償)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 집행 및 정산방법
제000300조 보조금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 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견적서 2. 그 이외의 공사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공정표, 현장사진 포함)나. 서명 날인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업비 원가 계산서(품셈기준 산출내역),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
제000500조 사전조사 등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 접수된 공동주택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및 통보
구청장은 신청된 사업비의 보조금 총 금액이 해당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 심의 시 예산의 10%초과 범위에서 예비순위 대상지를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수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을 사업 착수 및 사업완료 시 2분의 1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교부한다.
지원대상자는 착수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을 시작(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 의무
지원대상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의 착수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계약서 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