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주민협의체 및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제000700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000800조 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운영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와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반입찰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수의 계약의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 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001300조 운영비 등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