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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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 조직, 협의회, 부녀회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