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