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는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다만, 제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 한다. 8. "산업부문"이란"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9.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0. "건물부문"이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1.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및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민단체의 책무
시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1.6.>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