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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2. 31.>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 2. 31.> 3.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제목수정 2018. 1 2. 31.>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관한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개정 2018.

12

31.>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목수정 2018. 1 2. 31.>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게 주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안내문, 교육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5., 2018. 1 2. 31.>

3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요금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관소를 추가로 확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2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3

민간단체 등 구청장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4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제001202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개정 2018.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2. 3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건설과장, 기반시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2019. 9. 30., 2022. 9. 23.>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1.> 1. 중구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1 2. 31.>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8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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