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1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1

징수관 :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9.

3

재무관 : 도시개발국장 <개정 2010.11.01, 2012.10.30, 2015.5.12., 2016.12.30., 2019.

2

18., 2022.9.23.>

4

분임재무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2016.12.30.>

5

채권관리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6

부채관리관 : 교통운수과장 <개정 2004.11.04, 2012.10.30, 2014.2.28, 2016.9.5., 2016.12.30.>

7

지출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8

수입금 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2

<삭제 2016.12.30.>

3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0.05.25., 2025. 2. 17.>

제000300조 세입

1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납부고지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납기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독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6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