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 등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사에 설치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4

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5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별표에 따른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6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차량 전면에 공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2.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민원업무 및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으로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확인서를 받아 출차할 때 관리자에게 제출한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기준

주차요금은 1구획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공휴일 제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에는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6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고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 2.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30분까지 1,000원,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 징수하며, 5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고 주차요금은 10,000원으로 한다. 3. 월 정기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주차요금의 감면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2

주차장을 상시 출입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본청(의회를 포함한다)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감경한다.

3

공무원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경한 금액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운전하는 차량이 제5조제3호에 따라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5부제를 준수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월 20,000원으로 하되, 조례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12,000원으로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5조에 따라 계산한 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시간 외의 주차요금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시간 중에 주차한 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900조 징수요금 관리

1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05.25., 2025. 2. 17.>

2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해야 한다.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주차 차량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주차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주차장 내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다.

제0012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2. 주차장에 출입할 때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해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다음날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4. 그 밖의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400조 감독 등

1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가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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