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200조 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12.26 조7178>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0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8.12. 31. 조6042><개정 2021.2. 22. 조6543>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303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4.28, 2012.12.24>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용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제0012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