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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000300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000400조 시책 등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인천광역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교부 결정 등의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3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1200조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30.>

1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심의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100분의 30 이하 증액사업

2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지방보조금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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