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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재해원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진 재난대피장소 확대 지정ㆍ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1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교육, 홍보, 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진방재자문

1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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