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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0002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대규모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4.14., 2023.6.8.> 1. 공공차량(공공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 및 군·구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에 주소를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이후부터 최초 30분(1구획당)까지 기본요금 600원에 매 10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 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은 6,900원으로 한다.

2

1개월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주차요금은 1구획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04.14., 2022.12.30., 2023.6.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ㆍ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6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차량은 30퍼센트 감면.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100퍼센트 감면. 5. 상시 출입하는 시 본청(의회 포함)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시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한 1일 및 1개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 하되,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중 5부제·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1개월 요금의 60퍼센트(2부제 참여 차량은 80퍼센트)까지 감면하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80퍼센트까지 감면.6.「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2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7.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한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시킨 후 제4조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000700조

삭제 < 2006-09-04>

제000800조 징수요금의 관리

(징수요금의 관리)

1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2

시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 처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0011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6.8.>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제001200조 주차의 제한 등

(주차의 제한 등)

1

시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2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300조 위탁 등

1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3.6.8.]

제001400조 감독 등

(감독 등)

1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8.>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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