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지구
사업지구는 별표1과 같다.
번호 | 지구명 | 고시 연월일 | 고시번호 |
1 | 숭의지구 | 1938.7.30 | 고시제623 |
2 | 송림지구 | 1940.1.8 | 고시제1호 |
3 | 부평지구 | 1941.4.4 | 고시제444호 |
4 | 제1지구 | 1954.3.16 | 고시제185호 |
5 | 부평제2지구 | 1963.12.12 | 건설부고시제720호 |
6 | 주안지구 | 1965.6.24 | 건설부고시제1644호 |
7 | 주안제2지구 | 1967.1.24 | 건설부고시제16호 |
8 | 송도제1지구 | 1967.1.24 | 건설부고시제16호 |
9 | 간석지구 | 1967.2.9 | 건국시지령432.4~1607호 |
10 | 고속도로연변지구 | 1968.1.27 | 건설부고시제12호 |
11 | 송도제2지구 | 1968.10.23 | 건설부고시제124호 |
12 | 부평제3지구 | 1969.2.10 | 건설부단지432.4~2077호 |
13 | 부개지구 | 1969.9.17 | 건설부공고제101호 |
제000300조 환지의 면적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지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병합한 토지의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합한 토지의 지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000400조 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삭제 1993-10-07>
제000500조 토지의 가격평정
사업시행후의 토지 각필의 가격평가는 지구내 표준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감정사·평가사의 감정과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삭제 1984-01-13>
제000600조 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관리는 소유자 및 관계인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관리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000700조 증명 및 분할
환지처분 이전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과 기타 확인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지 변경 및 분할신청에 있어서 공공계획에 의한 것 이외는 소유자와 권리자가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지예정지 측량 등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측량하여야 한다.<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0801조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0900조 측량대행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주의에 의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다. 다만, 제1후보지에 건물 또는 지장물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계획공고일 현재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처분하거나 예정지 지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보다 초과한 면적은 제5조의 평정가액에 의하여 금전으로 징수한다.
기존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 너비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서 부담시킨다. <개정 2020.03.30.>
기존건물 주된 출입구의 이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으로 기존건물 위치의 고저가 심하게 되어 수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는 연도부담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다.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집합주택 및 집단주택의 토지에 대하여는 연도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001조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1100조 이자율
청산징수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청산징수금에 대하여 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청산교부금을 분할교부하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001200조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를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된 공구별로 이를 행할 수 있다.
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1300조 체비지 등의 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등기완료 후의 통지
환지처분으로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사유지로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 또는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의 지정 및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지, 도로 또는 도랑부지에 대하여는 환지지정 및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600조 공공용지의 부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토지면적 또는 설계도로 너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대하여 이를 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30.>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22개 지구의 잔여사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체비지 매각 및 관리사무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관련 사무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 관련(압류, 해체) 사무
미집행 잔여 사업관련(도로개설, 보상등) 사무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등) 사무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 전산망 운영※다만, 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는 시본청 종합관리
제001800조 권한의 위임 대상지구
권한의 위임 대상지구는 별표2와 같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