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지구

사업지구는 별표1과 같다.

번호

지구명

고시 연월일

고시번호

1

숭의지구

1938.7.30

고시제623

2

송림지구

1940.1.8

고시제1호

3

부평지구

1941.4.4

고시제444호

4

제1지구

1954.3.16

고시제185호

5

부평제2지구

1963.12.12

건설부고시제720호

6

주안지구

1965.6.24

건설부고시제1644호

7

주안제2지구

1967.1.24

건설부고시제16호

8

송도제1지구

1967.1.24

건설부고시제16호

9

간석지구

1967.2.9

건국시지령432.4~1607호

10

고속도로연변지구

1968.1.27

건설부고시제12호

11

송도제2지구

1968.10.23

건설부고시제124호

12

부평제3지구

1969.2.10

건설부단지432.4~2077호

13

부개지구

1969.9.17

건설부공고제101호

제000300조 환지의 면적

1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 한다)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지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병합한 토지의 지적은 등록 또는 분합한 토지의 지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000400조 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삭제 1993-10-07>

제000500조 토지의 가격평정

사업시행후의 토지 각필의 가격평가는 지구내 표준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감정사·평가사의 감정과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삭제 1984-01-13>

제000600조 토지의 관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관리는 소유자 및 관계인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관리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000700조 증명 및 분할

1

환지처분 이전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과 기타 확인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지 변경 및 분할신청에 있어서 공공계획에 의한 것 이외는 소유자와 권리자가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지예정지 측량 등

1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3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측량하여야 한다.<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0801조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0900조 측량대행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삭제 1999-08-16><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1

환지계획은 가산면적주의에 의하고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비환지(飛換地)할 수 있다. 다만, 제1후보지에 건물 또는 지장물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행계획공고일 현재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감하여 환지처분하거나 예정지 지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보다 초과한 면적은 제5조의 평정가액에 의하여 금전으로 징수한다.

4

기존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 너비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서 부담시킨다. <개정 2020.03.30.>

5

기존건물 주된 출입구의 이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수익을 다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시행으로 기존건물 위치의 고저가 심하게 되어 수익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는 연도부담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다.

6

사업시행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집합주택 및 집단주택의 토지에 대하여는 연도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001조

<삭제 1984-01-13> <삭제 1984-01-13><삭제 1984-01-13>

제001100조 이자율

1

청산징수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청산징수금에 대하여 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2

청산교부금을 분할교부하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001200조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은 환지계획구역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를 공구별로 분할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된 공구별로 이를 행할 수 있다.

2

환지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1300조 체비지 등의 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등기완료 후의 통지

환지처분으로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특정토지에 대한 조치

사유지로서 현재 사용중인 도로 또는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의 지정 및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지, 도로 또는 도랑부지에 대하여는 환지지정 및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600조 공공용지의 부담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은 종전토지면적 또는 설계도로 너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률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대하여 이를 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30.>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기존 22개 지구의 잔여사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체비지 매각 및 관리사무

2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관련 사무

3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 관련(압류, 해체) 사무

4

미집행 잔여 사업관련(도로개설, 보상등) 사무

5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등) 사무

6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 전산망 운영※다만, 구획정리특별회계(자금)는 시본청 종합관리

제001800조 권한의 위임 대상지구

권한의 위임 대상지구는 별표2와 같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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