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직 중 직무 특성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중복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과 검사 목적 또는 검사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중 중복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중복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제000400조 지원 내용 및 범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관련 검사
혈액ㆍ소변 검사 등 유해물질 노출 관련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000500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검사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절차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중복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