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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해당 건축자산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 조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지도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1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3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 5년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의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당 우수건축자산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5년 이내에 우수건축자산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4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원상회복 명령, 지원금의 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4. 특례적용 미적용 및 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5. 그 밖에 시장이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우수건축자산들이 일단의 범위에 연접하여 있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일단의 범위에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간환경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의견의 중요사항 반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001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개정 2020.12.31.>

1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2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비용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우: 20년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5년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1

제2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의 착수를 연장할 수 있다.

2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제8조제9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협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제001600조 협의체의 구성 등

1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건축자산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자산 관련 지역주민

4

건축자산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협의체의 운영

1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한옥건축 특례적용

1

제26조에 따른 한옥건축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행위 전에 한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계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건축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정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관내 홍보관·사무소,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건축법」 제2조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1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12.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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