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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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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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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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제000500조 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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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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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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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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