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26>

제000200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5-26>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05-2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제66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05-26

제000500조 과태료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6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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