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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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6.8.>
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8.>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6.8.>1.「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2.「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6. 그 밖에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