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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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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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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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기간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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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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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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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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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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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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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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