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000400조 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000500조 지원 기간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1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0900조 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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