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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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15.>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